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 도용…法 "3000만원 배상"

法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재산상 손해액 2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배상 명령

가수 박효신(41). 연합뉴스가수 박효신(41). 연합뉴스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성범죄 사건 변호를 광고한 법무법인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8일 박씨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이 박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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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이어 “도용된 사진은 박씨의 프로필 사진으로 유명 음원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며 “일반 대중이 해당 사진을 알아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광고에 따른 박씨의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도 함께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에 박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배너 광고에는 박씨의 사진과 함께 ‘신상 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해당 광고의 노출 수는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16일 사이 148만 1787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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