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평가액 손실 난 ELS도 지금 물려주면 세금 줄어든다

다시 반등해도 추가과세 없어

해외주식도 저가에 증여 유리


세무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현시점에서 주식연계증권(ELS) 및 해외 주식 증여를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보유 중인 ELS가 평가액 기준으로 현재 손실 상태이나 앞으로 가격 회복이 예상된다면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낮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만기 보유를 통해 원금을 회복하면 그에 따른 초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1억 원이었던 ELS가 현재 20%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현행법상 성년 자녀는 최대 50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억 원 이하이기에 10%의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는 300만원이다. 기한내 자진 신고시 공제(3%)까지 감안하면 증여세는 총 291만 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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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실 시점에 증여한 ELS가 다시 반등해도 추가 과세가 없는 것 역시 장점이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에 증여한 ELS가 향후 1억 원으로 올라도 2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연구원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현금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485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금융상품이 저평가된 상황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최종 보유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 역시 ELS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쿠폰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는 발생한다.

한편 해외주식 증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주식도 국내 주식처럼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간의 평균 주가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올해까지는 증여 이후 1년 이내 매각시 증여 시점의 주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외 주식의 경우 연 25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내년부터는 수증자가 1년 이내 매도시 증여 해준 사람의 주식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긴다. 오래전에 주식을 사서 매매 차익이 클 경우 연내 배우자 증여 이후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활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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