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은 잘못…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조중훈 대변인, 정례브리핑서 이 같이 밝혀

"2019년 통일부 브리핑도 국가안보실 요구로 진행"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가 11일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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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뒤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선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 통일부는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견해다.

또 당시 통일부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직접 확인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시 통일부가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가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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