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판스프링이 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뒷 유리까지 박살 냈는데도 가해 차량이 그대로 사라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온라인 상에는 ‘판스프링 사고를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철판 막대기가 차 보닛에 맞고 전면 유리를 관통해 뒤 유리까지 뚫고 나갔다. 천운으로 장모와 아내, 딸아이가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진 않았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영동고속도로에서 대전 방향으로 호법분기점을 막 지난 지점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2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검은 물체가 도로에 튕긴 뒤 빠른 속도로 날아 1차선에서 달리던 A씨의 차량 앞 유리를 관통했다.
A씨는 “차는 상했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며 “가해 차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이 애써주고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사연 글에는 “동승자가 세 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 다쳤다니 정말 천운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땀이 난다”, “살인 미수다. 운전자 빨리 잡아야 한다”, “판스프링 불법 튜닝 트럭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등 댓글이 적혔다.
한편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가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체 밑에 붙이는 철판이다. 그러나 적재함에서 짐이 쏟아지는 것을 막거나 물건을 더 싣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끼워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월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날아온 판스프링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20년 9월에는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대전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차주를 찾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오로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