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양특례시, 창릉 3기신도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불법 거래 등 58건 적발

고양시청 전경고양시청 전경




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부터 고양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이용목적 불이행에 대해 합동조사를 시행해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과 합동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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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토지이용실태 위반사항을 보면 용두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거나, 도내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허가받은 후 불법 임대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 2건을 고발조치 및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41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등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고발 3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 8건을 부과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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