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 머리카락 싹둑 "아빠 닮았다"며 학대한 40대 친모 집유

음주, 학대 내용과 반복성 고려…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17년 아동 보호사건 송치 처분 두 차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가위로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효자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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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고, 학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을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편과 이혼한 뒤 10살 딸 B양과 8살 아들 C군을 홀로 양육하는 A씨는 2019년 10월 5일 오후 5시 50분쯤 효자손으로 B양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B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달 12일에는 B양이 친아버지에게 전화하자 B양을 집 밖 복도로 내쫓고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후 8시 20분께 C군이 친아버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시켰으나 C군이 거부하며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C군의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또 A씨는 B양이 A씨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양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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