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선별입건 없애자 월평균 입건 수 20배 뛰었다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 사건처리 실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입건 폐지’를 골자로 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결과, 월평균 공제사건 입건 수가 2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 공제사건 월평균 입건 수가 1.7건에서 38.3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 전 공제사건 입건 수는 공수처가 설립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개월 간 24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3개월 간 입건 수는 115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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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선별입건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지난 3월 시행했다. 규칙 개정 전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사건으로 받아 사건조사분석 담당 검사에게 배당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해 공제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부 검사에게 다시 배당했다. 이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입건이 몰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경찰과 마찬가지로 고소·고발 사건은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은 한 곧바로 공제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사건도 대폭 줄었다. 규칙 개정 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건 수는 387건(12.9%), 이첩한 건수는 2620건(87.1%)로 집계됐지만, 이후 자체 처리 건수는 402건(70.4%), 이첩 건수는 169건(29.6%)를 기록하는 등 검경 의존도를 줄였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비율이 줄어든 데 대해 사건사무규칙 개정과 함께 수사기관으로서의 정립이 이뤄지고, 수사역량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범 초기인 단계에서는 수사인력 부족 등 수사 여건이 미비했고, 검사·수사관 채용도 두 차례에 걸쳐 지난해 10월까지 이뤄지는 등 수사 여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도 공수처 수사관은 정원의 75% 밖에 뽑지 못한 상태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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