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건설, 3개월 만에 또 중대재해

신축공사장 근로자, 토사 매몰로 숨져

현대엔지니어링 근로자도 끼임사고사





대우건설이 3개월 만에 다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를 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9시56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근로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해 측량작업을 하다가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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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4월에도 부산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이날 중대재해법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날 충남 아산시에 있는 공사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근로자 B씨는 거푸집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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