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된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6월 동안 신호위반, 과속 등 총 21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관내에서 차량등록이 직권말소되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대포차 등 무등록 차량 8대의 차량번호와 주요 이동 동선 등을 확보해 추적하던 도중 A씨를 붙잡았다. 나머지 7대의 운전자는 아직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차들은 교통사고 시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무등록 차량 운행을 알게 되거나 발견 시 등록관청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