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 간첩"·"총 샀다"…112에 '134번 장난전화' 50대의 최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112상황실에 134번 장난 전화를 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장현석)은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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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1년여에 걸쳐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총 134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장난 전화로 경찰은 총 5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 당시 "간첩이다",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야매로 총기를 세 자루 샀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총기를 구입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별다른 신고 내용 없이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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