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복수 계좌에 주식 거래 사실 숨기고…나사 빠진 금감원 직원들 무더기 제재

금감원 직원 6명 과태료 등 징계

3명은 소액·부주의로 과태료 면제





금융감독원 직원 9명이 내부 규정을 어겨 주식 거래를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감원 소속 지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조치안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9명은 주식 매매시 불공정행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감원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하는 근거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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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금감원 소속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본인 명의 계좌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 9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 A씨는 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던 중, 다른 증권사 두 곳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고 3개 계좌를 혼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C, D씨는 각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지만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직원들도 복수 계좌 개설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본인 명의 계좌 개설 사실은 보고했지만 유상증자 참여 등 매매명세 통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이외 1명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나머지 3명의 경우 신고 누락 거래가 100만원 미만의 소액 1건이고,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각각 과태료 부과를 면제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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