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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벗고 자고 있지?"…대청도 공무원 살인 부른 '성폭행' 오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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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대청도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공무원의 범행은 술김에 빚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체포한 공무직 공무원 A(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가에서 동료 공무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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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귀가한 이후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본 A씨는 술김에 부부 동반 모임에 혼자 참석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소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김에 그렇게 오해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 아내도 경찰에서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담당 업무가 달라 근무지가 겹치지 않았지만 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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