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및 적립 혜택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가운데 또 다른 포인트 적립 혜택들도 최근 잇달아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멤버십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혜택인 만큼 갑작스러운 종료를 두고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유통 및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말 네이버 ‘쇼핑라이브’와 ‘톡톡’ 적립 혜택을 종료했다. 그동안 네이버는 라이브커머스인 쇼핑라이브를 시청하면 구매 금액의 2%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추가 적립해줬고, ‘톡톡’이라는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구매 금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줬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쇼핑라이브를 시청하거나 톡톡 메시지를 통해 상품을 구매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달부터는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시 받을 수 있던 1% 적립 혜택도 사라졌다. 네이버는 2년 전 유료 회원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론칭하면서 쇼핑 시 다양한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당시 가입 유인책의 일환으로 띄웠던 혜택을 최근 들어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이 같은 혜택 종료는 자체 서비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외부 제휴 업체의 네이버페이 결제 혜택도 일부 축소됐다. 네이버는 배달의민족, 예스24, 교보문고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줬으나 최근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이를 없앴다. 최근 공정위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것도 이 같은 혜택 축소의 연장선에 있다. 제휴카드인 ‘네이버현대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0%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10% 적립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만 인정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혜택 축소·종료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혜택 종료를 이용자들은 별도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 공지를 찾아보거나 고객 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야 했다. 공정위가 2015년 시행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 제도를 운용할 때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네이버는 종료된 혜택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낼 때 프로모션 성격으로 제공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규 서비스 론칭이나 운영 상황에 따라 혜택이 얼마든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