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르노코리아차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6개 차종 1만 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가 제작·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에서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브레이크를 제어해 차체 자세를 유지하는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 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74대에서는 수소 감지 센서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르노코리아차가 수입·판매한 MASTER(마스터)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 이전 포함)에서는 긴급제동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