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6억 사기 행각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박영수 전 특검 등은 검찰 송치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SNS 캡처‘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SNS 캡처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공동협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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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박 운용 사업과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서너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1000억 원대 자산가로 소개하고 선박 운영 사업과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

김 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수행원들과 함께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언론인 등도 있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로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과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이 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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