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정부의 물가 안정화 대책이 소비자 단계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농협, 수협, 일반 소비자와 장바구니 물가 대책회의를 열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농림축산부에 밥상 물가 14개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 동향을 점검 뒤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비축물량 적기 방출에 요구 대해서도 특위 요구대로 정부가 비축을 추진하고 조기에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일반인들로부터 정부의 각종 물가대책이 소비자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에 밥상 물가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 위원장은 “할당관세 쿼터 확대, 비축물량방출 조치 등 밥상물가 관련 조치가 많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화 방안을 수립해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달라고도 했다”며 “중간 유통 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진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부의 질책도 나왔다. 특위 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유류세를 내리고 할당관세를 조정한 부분들이 소비자물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나 하는 부분에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물가특위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날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데 이를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한도 총액도 현행 75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세액공제율도 현재 10~12%에서 12~15%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류 위원장은 “법안의 거의 다 됐다”며 “오늘 내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