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2건은 '감독 사각'

고용부, 4년간 처리 결과 보니

17%는 "조사불응·근기법 밖'

검찰송치건 1%…제도 한계

8347건 가운데 3283건은 조사불응이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다. 사진제공=고용부8347건 가운데 3283건은 조사불응이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다. 사진제공=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0건 중 2건은 사실상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들은 제도권 밖에 있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다.



15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접수된 1만8906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17.4%(3283건)는 개선지도와 검찰송치, 최하, 법 위반없음, 처리 중인 사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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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는 고용부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들이다. 신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근로기준법(5인 미만 사업장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 신고인 입장에서는 처벌 강도가 낮다고 느낄 수도 있다. 전체 접수건 가운데 검찰송치는 1.5%(29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08건(0.6%)으로 1%에 미치지 못한다. 개선지도 건수도 2500건에 그쳤다.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없었던 사건은 5064건으로 26.8%였다. 취하된 경우도 7460건으로 39.4%다. 검찰 송치건도 형사처벌 규정에 국한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한 처우를 했을 때다. 이 외 사건은 개선지도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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