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우조선 결국 일부 휴업…장기화 땐 勞勞갈등 격화

18·19일 정규직 420명 대상

임금 70%수준 수당만 받아야

일감 몰려도 불법파업에 발목

생계 위협에 근로자들은 분통


대우조선해양(042660)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한 달 이상 이어진 불법 파업에 일부 직원들의 휴업을 결정했다. 몰려드는 일감에도 오히려 생계가 위협받는 역설적인 상황에 ‘노노(勞勞)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18~19일 420명 규모 정규직 직원 대상 휴업을 노조와 협의해 결정했다. 휴업을 하는 직원들은 하청지회가 점거한 1도크 내 일부 공정 근로자들이다.



공식적인 휴업에 돌입하는 근로자들은 하청지회 1도크 점거에 사실상 한 달 내내 일을 못 하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휴업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3개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회사 측은 다음 주 휴업을 진행하고 휴업 근로자들과 기간을 더 늘릴지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하청지회가 강경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에 대우조선해양 대다수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노노 갈등도 현실화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협력사 대표는 “현장 작업자들은 하청지회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대우조선해양 현장책임자연합회 회원들이 하청지회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14일에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와 가족 5000여 명이 옥포조선소부터 시내까지 인간 띠 잇기 집회를 여는 등 생산 현장이 불법 점거와 집회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원청 노조가 최근 금속노조 탈퇴를 검토하면서 노노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3일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한다는 조직 형태 변경 총회 소직 요구 건을 조합원들로부터 접수했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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