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멸치라고 놀렸다고 직장동료 살해한 20대男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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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멸치’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하던 A씨(25)는 지난해 5월 동료인 B씨(24)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는 A씨를 향해 ‘멸치’, ‘일을 못 한다’ 등의 말을 일삼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자기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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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찔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치려는 B씨를 쫓아가 다시 공격했다. B씨는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주 욱하고, 흉기를 찾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 주변 지인들은 그와 술자리를 잘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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