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 빠졌네" 후임병에 초코빵 20개 먹인 해병대원의 최후

뒷산 데려가 나뭇가지로 70회 구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軍 상명하복·폐쇄성 악용…죄질 불량"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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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군 복무 당시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병 B씨에게 “살이 빠졌다”며 1시간 동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 등을 한꺼번에 먹도록 시켰다. 또 자신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며 B씨의 정강이를 K-1 소총으로 8차례 가격하고, 아무 이유 없이 부대 뒷산으로 데려가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가시가 달린 나뭇가지로 70차례 가량 때리기도 했다.

일병 C씨에게는 만두 1봉지, 치킨 1봉지, 새우 1봉지, 불닭발 1봉지를 모두 먹으라고 한 뒤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말라”고 강제하기도 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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