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토지 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공간정보 구축·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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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고 현재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 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돼 있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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