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공간정부 구축·관리법 시행령' 개정


토지 소유주가 동일하면 인접한 두 필지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합병 대상 토지 소유주가 동일인이더라도 등기상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 합병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 등기를 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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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씨가 과거 강원도에 거주할 당시 매입한 강원 속초시 대포동 B필지와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B필지와 연접한 C필지를 매입해 두 토지를 합병하려면 등기부등본상 B필지 상의 A씨 주소를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주소지로 일치시켜야 한다.

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두 토지 소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인 ‘토지합병’ 신청 건수는 연간 6만여건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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