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검찰이 제동…이유는?

검찰 "위험 재발 염려 판단 어려워…간접자료 추가 확보해야"

경찰 "보강수사 후 재지휘받을 것"…안락사 필요하다는 입장 확고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아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 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내고 있다./커뮤니티 캡처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아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 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내고 있다./커뮤니티 캡처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검찰이 사고를 일으킨 개가 안락사를 시킬 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하면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생 A군의 목과 팔 등을 문 진도 믹스견의 폐기(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경찰은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는 압수물은 피압수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므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폭발물, 유독물질 등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한다'라며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검찰은 '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재지휘를 받은 뒤 해당 개를 안락사시킬 것이라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흡사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한다"라면서 "안락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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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한 아파트 단지 내부를 배회하던 개는 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A군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든다. 개는 진도 믹스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지고, 개는 넘어져 축 늘어진 아이의 목 부위를 무는 등 2분 넘도록 공격한다.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이후 쓰러져 있던 A군은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부상과 충격이 큰 영향으로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지기도 한다. 입원 치료 중인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온라인 커뮤니티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개는 사고 당일 새벽에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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