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도 같은 달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변론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과거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이때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 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경 지하철 1호선에서 또 다른 승객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C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뒤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