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빚투·영끌 실패 왜 정부가" 불만에…금융위, 긴급진화 나섰다

■125조+α 민생안정대책 직접 해명

"신설되는 채무조정, 코인 투자 실패자 대상 아니다

안심전환대출 등 성실상환자 위한 대책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대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대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125조 원+a’를 투입해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민생안정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금융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빚투(빚 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을 위한 채무 조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신용 청년층에 한해 원금 탕감이 아닌 이자 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무 조정은) 주식 실패, 사업 실패 등 이유가 어떻든 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특례채무조정제도’를 신설하고 만 34세 이하,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청년층에 이자를 30~5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빚투로 진 빚을 세금으로 갚아주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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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년들이 신용불량자·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이 이뤄질 경우 감면분은 국가가 아닌 금융사가 부담한다며 혈세 논란도 일축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가 소외됐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두 배 확대하는 방안 등을 성실 상환 차주를 위한 대책으로 꼽았다 .

다만 이 같은 금융위의 설명에도 향후 구체적인 기준, 대상 조건 등이 나올 때까지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 상환 차주를 위한 지원책으로 거론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집값이 4억 원 이하로 제한돼 수도권 차주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 9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른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 관리를 맡을 금융사들 역시 “사전 논의 없이 부담만 커졌다”며 여전히 불만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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