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제 개편때 '50억 다주택자' 보유세 5937만원 줄어"

1억3757만원→7820만원 감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6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분석 의뢰한 결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시세 약 70억 원)인 다주택자(조정 대상 지역)가 납부하는 보유세가 1억 3757만 원에서 7820만 원으로 5937만 원 감면된다.



동일하게 공시가격 50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세가 5661만 원에서 3124만 원으로 2537만 원 떨어졌다. 같은 공시가격이라 하더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 감면액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관련기사







다주택자의 보유세 감면액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287만 원 감면되지만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28억 원)은 1398만 원, 공시가격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 자산가는 3248만 원이 감면된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감면액이 이보다 적었다. 공시가 11억 원 1주택자는 66만 원, 공시가 20억 원은 521만 원, 공시가 30억 원은 1305만 원, 공시가 50억 원 1주택자는 2537만 원이 감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