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빗길 무단횡단 '쾅'…운전자 과실, 한문철 0% vs 보험사 95%

왕복 9차로 무단횡단하다 전치 3주

운전자 "빗길·빛 산란으로 안 보여"

"흰·검 옷 입어 누구라도 못봤을 것"

지난달 28일 밤 서울 서초구 한 왕복 9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들이받았다. 유튜브 캡처지난달 28일 밤 서울 서초구 한 왕복 9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들이받았다. 유튜브 캡처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왕복 9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들이받았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왕복 9차로 도로 한복판,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1시께 운전자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왕복 9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여성 B씨가 A씨가 주행 중이던 2차선으로 갑자기 튀어나왔다. 비가 오는데다 반대편 차선의 헤드라이트, 빛의 산란 등으로 인해 B씨를 발견하지 못한 A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B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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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택시를 타고 반대편 차선에서 내린 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선 전방 주시 태만으로 판단해 A씨의 과실이 95%, B씨의 과실이 5% 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도 (A씨) 과실이 크기 때문에 범칙금을 발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였고 본인은 55㎞로 주행 중이었다며 과속도 안 했고 구호 조치도 적극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 기사는 B씨가 급하게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좌회전 차로 바로 옆에서 내려줬다고 한다"며 "지금도 (B씨가 달려오는) 장면이 생각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도로 불빛 때문에 산란 현상이 있었고, 여성 의상도 흰색과 검은색 계열이었다”며 "다른 어떤 차량이 지나갔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전자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경찰이 통고 처분을 내리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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