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결별한 연인인 피해자에게 4106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와 함께 빌려 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모두 갚지 않고 B씨의 신체 부위 등이 찍힌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헤어지면서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밝혔다.
이어 "사기 전과의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