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하면 당일 수거 불가





서울시가 앞으로 단독주택 지역에서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정해진 요일에 배출하지 않으면 다음 지정일에 수거한다고 19일 밝혔다.



페트병 재활용 지침은 환경부가 2020년 8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단독주택과 빌라,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해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지정된 요일에 내놓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 중이다.

관련기사



서울시는 1년간 계도를 위해 위반 사례가 발견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의 15개 자치구 246곳을 점검한 결과 지정 날짜에 맞춰 품목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한 곳은 41곳에 그쳤다.

분리배출 요일제 정착을 위해 서울시는 지정된 요일을 지키지 않거나 수거품을 혼합해 배출된 경우 당일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규칙에 맞게 다시 내놓아야 다음 지정일에 수거한다. 지난달 말부터 중랑·강북·은평·마포·양천·강남·강동구에서 시작했고 7월 중 성동·성북·강서·송파구에서 시행한다. 종로·중구·금천·서초구는 8월 이후에 적용한다.

시는 자치구별로 투명 페트병 10~30개를 가져오면 10~20ℓ짜리 종량제 봉투나 휴지 등 생필품으로 교환해 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하는 등 분리해서 버리기 쉽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며 “환경 보호를 위해 별도로 페트병을 배출하고 요일제를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