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친 앞 前여친 살해 조현진…반성문엔 피해자 '욕'

제출한 반성문 21개에 피해자 비난 내용 담겨

재판부 "중요한 것은 피해자 살해당했다는 것"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가며 21차례 제출한 반성문 중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으나 피해자 B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조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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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반성문에서 B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동거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된다.

범행 당시 B씨의 집에는 B씨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함께 화장실로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도 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마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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