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최대 80%로 상향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2억원 상향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간 6개월→1년

준공 후 15억원 초과 예상 주택도 잔금대출 가능





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기간도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2억원까지 늘어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도 5000만원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60~70%를 적용하던 것을 주택 소재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80%(최대 6억원 이내)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기간을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전입 의무는 폐지하도록 했다. 내달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하지만 시행 전 중도금 대출을 시행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 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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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의 주담대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울 때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준공 후 15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현재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 없이 대환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규제 시행 전 분양(모집공고)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DTI와 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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