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코로나19 채무조정에 개인 카드론·보험사 대출 포함되나

새출발기금 대상 두고 업계 이견

"개인-사업 용도 명확히 구분 어려워"

서울 시내의 한 건어물 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건어물 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이 매입 대상 대출 선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개인 카드론, 카드 매출 할부금, 보험사 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업계가 반발하면서다. 원금 감면으로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어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금융 업권과 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장기 분할 상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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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와 금융 업권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출은 카드론 등이다. 캠코는 업권 관계자들에게 개인 카드론, 카드 매출 할부금,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까지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업 용도로 카드론, 보험사의 주담대·신용대출 등을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신 업계에서는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카드론까지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했다. 카드론은 개인 용도, 사업 용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폭이 커 안 그래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마당에 개인적으로 쓴 가계대출까지 채무 조정해 주는 것은 문제”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 업권의 경우 신규 주택 구입 목적과 사업비 목적의 주담대를 구분할 수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아 여신 업권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종류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매입가 등도 논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캠코가 부실(우려)채권을 얼마에 살지에 따라 금융사가 부담할 손실 규모도 달라진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회의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매입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오면 의견을 취합해 캠코에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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