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8월 시범 실시"

"14년전 발의"…법제화 의지 피력

업종·품목별 조사로 법안 고도화

기술탈취 근절 임기내 반드시 해결

가업승계 친화적 세제 개선 등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위해 오는 8월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9월부터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품단가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기업들에게 사용을 권고하고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14년 전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가 여전히 진전이 없다"며 "지금은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이 납품단가 연동제 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법조인으로서 세부적인 법 용어도 설명하시면서 강력한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률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아닌 업종, 품목 별 조사를 통해 법안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품목별, 1·2·3차 이하 하도급 관계를 조사해 보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부족했다”며 “이것들만 담아서 시행을 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겨 일단 최소한 강제적으로 발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재임 기간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관행은 기술개발, 거래 및 인수합병(M&A) 동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악순환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대기업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의무화, 입증책임완화, 징벌적손해배상(3배 이내) 등 신규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이영(왼쪽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 새정부 핵심중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이영(왼쪽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 새정부 핵심중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코로나19에도 급성장했던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스케일업도 집중 지원한다. 최근 해외 벤처 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돼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장관은 여전히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해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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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또한 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 워크’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이 선투자를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TIPS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벤처투자시장역시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중기·소상공인의 이자비용 등 금융부담 완화를 비롯해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3조원+α’ 규모 긴급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4조2500억 원 규모 신규 특례보증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저금리 대출(4~7% 수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8조7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가칭)을 10월 가동한다.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역시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모색한다.

최근 창업 1세대가 고령화되면서 가업승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기부는 가업승계 친화적인 세제 및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상속세 납부 유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 → 5년), 업종·고용·자산 등 유지요건 등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지만 인력난 심각한 상황에서 중기의 고용 안정과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그랜드 서밋을 추진해 양국 스타트업, 벤처투자자, 스타트업 육성 대기업 등이 모여 공동 협력과 투자를 논의하는 스타트업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박람회를 비롯해 한·미 여성 기업인 협력 컨퍼런스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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