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이 빠졌네" 여중생 '콕'…성추행 여교사 2심서 '선고유예'

1심은 벌금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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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



지난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준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도내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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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복도 청소 중인 B양에게 접근해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사가)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A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 목격자를 사적으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교원 임용 이래 3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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