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층서 던진 화분에 車 유리 박살…"사람 탔으면 끔찍"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고층에서 누군가가 집어던진 것으로 보이는 화분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의 뒷유리가 크게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고층에서 화분 투척으로 차량 뒷유리 박살 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피해 차량 차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발생한 사고 상황을 전하면서 "일요일 오전 8~9시경, 곤히 자고 있는데 경비아저씨로부터 '차가 박살 났으니 빨리 나와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어떤 고층에 사는 사람이 베란다에서 화분을 투척해 그 아래 있던 제 차 유리에 정통으로 맞아 산산조각 났다"고도 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화분에 맞은 차량 뒷유리는 완전히 박살났고, 화분에 담겼던 흙이 여기저기 흩뿌려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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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당장 경찰이 출동해 조서도 쓰고 잠시 후 과학반으로 보이는 분들도 오셔서 깨진 화분 파편을 수거해 가셨다"며 "근처 주민이 '건물 반대편에 파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화분을 누가 놓고 간 것 같다'고 해 그 화분도 수거해 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어 "화분의 재질이 지문이 잘 안 묻을 것 같은 거칠한 재질인데다가 위를 찍은 카메라가 없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경비실 CCTV 어느 것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어 그냥 X밟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경비 아저씨께서 '자수하면 수리비만 받고 끝내겠다'고 방송도 했으나 (가해자가) 나오질 않는다"면서 "사람이 맞았으면 최소 중상 이상이고,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을텐데 범인 잡힐 확률이 희박해 보인다. 미성년자가 했다면 말 다했고"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그나마 제가 타는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라서 금전적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다. 운행은 해야 하니 뒷유리만 사비로 수리했다. 차가 좋았다면 이 정도로 참고 있진 않았을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안 되는 거리에서 고층을 비추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법이 바뀌면 좋겠다"고 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래서 아파트 창문쪽 인도로는 다니면 안 된다", "사람이 맞았으면 어쩔 뻔했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그물망을 설치해야 할 듯" 등 화분 투척자에 대핸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물건을 던져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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