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1심에서는 손 회장이 승소했으나 같은 사안으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패소한 바 있어 이번 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해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 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해석·적용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금감원 제재 사유였던 △사모펀드 출시 과정에서 상품 선정 절차 생략 기준 미비 △사모펀드 판매 이후 내부 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 미비 △사모펀드 관련 내부 통제 업무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취업 제한도 벗어날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DLF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점을 들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함 회장의 경우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혐의가 있던 계좌의 판매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고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나은행의 내부 통제 내규에 기존 투자자 정보의 유효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점,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임의 상향하다 적발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내부 통제 기준이 실효성 없다고 봤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오늘 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결과에 따라 금융 당국이 줄줄이 미뤄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를 확정할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