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생방송하던 前부인 불 질러 살해한 男…中법원, 사형집행

피해자 수십만 명 팔로워 보유한 인플루언서

생방송 시청자 범행 그대로 목격

왕훙으로 활동했던 라무. 사진제공=라무 더우인왕훙으로 활동했던 라무. 사진제공=라무 더우인




중국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전처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쓰촨성 아바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3일 위챗 공식 계정에서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탕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라무 씨는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며 산속 채집 활동과 요리 콘텐츠를 올린 인플루언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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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씨는 지난 2020년 9월 생방송 중이던 라무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라무 씨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탓에 사건 발생 2주 만에 사망했다.

범행 당시 생방송을 시청하던 약 20만 명이 팔로워들이 실시간으로 사건을 목격했다. 그녀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지는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은 충격에 빠졌다.

법원은 탕 씨가 라무 씨와 이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 사회에서는 가정 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공분이 일고 있다.


마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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