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휴정기…그래도 대장동 재판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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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 등 몇 개의 재판은 쉬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법원이 여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재판 등은 멈춘다.하지만 '대장동 키맨'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형사재판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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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이들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등 혐의 사건 46차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2부는 27일 오전 10시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3차 공판도 연다.

또 래퍼 노엘(22·장용준)의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사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법정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리를 한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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