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중국·동남아 등 해외 보이스피싱 신고·자수 기간 운영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 파견 예정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최대 1억 원 보상 방안도 검토

경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

경찰청. 연합뉴스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그 중 전화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며, 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들이 전화상담실을 자주 옮기는 데다 국내 첩보에 한계가 있어 현지 검거에 어려움이 큰 만큼,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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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8월 1일부터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경찰관)'가 있는 필리핀에서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며, 중국(2명)·태국(1명)·캄보디아(1명)도 가까운 시일 내로 경찰협력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4개국에 인력을 파견해 34명을 검거하고 49명이 자수하게 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은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국내에서 검거되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하부 조직원들이라는 특성이 있어 근본적인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을 검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교민 등의 신고·제보로 관련자를 검거할 때 신고자에게 보상금 최대액수(최대 1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자수자는 형사 처분 시 참작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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