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포 주택가 살인' 50대 남성 1심서 징역 30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채무관계로 갈등을 빚던 건설회사 임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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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올 2월 22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흉기로 40대 남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에게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건물 2층에 입주한 건설업체 임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범행 후 곧바로 차를 몰고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으로 달아났다가 약 5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칼들로 피해자를 수십 회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귀한 생명이 침해됐다”며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전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무기징역(2명), 징역 30년(1명), 징역 25년(2명), 징역 20년(1명), 징역 15년(1명)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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