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암호화폐거래소 연루 드러난 이상 외환송금… 우리·신한만 4.1조

금감원,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중간검사 발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은 4조 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 외환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린 환치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거래를 점검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확인한 이상 외환거래가 이뤄진 은행은 우리·신한은행이다. 두 은행에서만 총 4조1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2조5000억 원보다 높다. 은행별로 보면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조6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은 202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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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법인 계좌를 거쳐 해당 무역법인의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내 무역법인으로 송금되기 전 이용된 계좌들 중에는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계좌들로 확인됐다. 가령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이후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2개 업체가 3개월간 A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식이다. 일부 거래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확보한 자금도 섞여 있었다.

이같은 중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요청한 상황이다. 특히 2021년 신설된 업체 중 외환송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경우, 암호화폐거래소 연계계좌를 운영하는 신한·전북·농협은행·케이뱅크와 입금 거래가 빈번한 경우, 특정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현재 금감원에서 점검 대상으로 보는 거래 규모는 53억7000만 달러다. 이 중 정상적 상거래에 따른 송금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은행으로부터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사안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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