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 "성범죄 처벌 어려워" 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연합뉴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연합뉴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 처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교수는 26일 전파를 탄 KBS '크리스탈마인드'에서 "(B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다"며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 하더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A씨에게 형법상 성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는데 B군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또한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도 했다.

관련기사



다만 이 교수는 A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면서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대구북부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모텔 등지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경찰 수사 개시 사항을 통보받았고,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수사 통보와 함께 해당 학교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관련 학생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 중이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