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성준, ‘착한 임대인’ 제도 2년 연장 발의

조특법 개정안 발의··세액공제 기간 2년 연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또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및 기간연장을 통해 임대인과 소상공인 상생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진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