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코인거래소 거친 '이상거래 외환' 4조원, 홍콩·美·日 갔다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 발표

코인 '환치기용' 주장 힘실려

신한·우리은행서만 4.1조원

당초 보고액 2.5조 훌쩍 넘어

全은행 점검시 최대 7조 전망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거액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해 검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거액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해 검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신한·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4조 원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상 외환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홍콩 등으로 빠져나갔다. 연루된 기업들의 대표 또한 동일인이거나 사촌 등 특수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치 프리미엄(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린 ‘환치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확인한 이상 외환거래가 이뤄진 은행은 신한·우리은행 두 곳이다. 두 은행에서만 총 4조 1000억 원(33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2조 5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이 많다.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늘었다.





이상 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법인 계좌를 거쳐 해당 무역법인의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 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 연루된 국내 법인은 귀금속을 취급하는 업체부터 여행업·화장품업 등 다양했다. 국내 무역법인으로 송금되기 전 이용된 계좌들과 국내 법인 간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 등 특수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돈을 받은 해외 법인은 암호화폐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대금 기준 홍콩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 달러) 순이었다. 그 외 일부 거래는 정상적 상거래와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의 이체 자금이 뒤섞여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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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중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은행에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요청한 상황이다. 특히 2021년 신설된 업체 중 외환송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경우, 암호화폐거래소 연계계좌를 운영하는 신한·전북·농협은행·케이뱅크와 입금 거래가 빈번한 경우, 특정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현재 금감원이 점검 대상으로 보는 전체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53억 7000만 달러로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살펴본 뒤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암호화폐거래소가 연루된 게 확인됨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들까지 검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해주거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확인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 검사만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꺼리는 모습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드러난 자금이 출발점이 되는데 그 이전 자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파악할 수 없다”며 “신용장 없이 송금 거래를 한 자체만으로 은행에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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