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자율주행 로봇 인도 주행 길 열린다…車 무선 업데이트도 전격 허용

경제규제혁신 TF,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과제 선별

드론 인증검사 기간 2개월→2주





차(車)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제한됐던 자율주행 로봇의 도보 주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된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를 합법화하는 안도 검토 된다. 드론 안전 검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길게는 두 달을 넘기던 검사 기간을 2주 내로 단축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분류해 인도 주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배달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요도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제한된 지역에서만 인도 주행이 허용됐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안전인증만 거친다면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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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주행의 핵심인 OTA 관련 규제도 허물 계획이다. OTA는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로, 내비게이션 정보부터 자율주행 제어를 위한 센서 장비 업데이트까지 원격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로 분류되는데 관련 작업은 정비 사업장에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손봐 정비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장비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드론 안전검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행 전수조사 방식을 모델 별로 대표 기기를 꼽아 검사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표 모델 이외 기기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 시 서류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길게는 2개월이 걸리는 인증 기간을 2주 안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독려하기 위해 설비간 거리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입지 제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데다 지자체별로 거리 제한을 제각각두고 있어 사업자의 애로가 컸다. 정부는 거리 제한 상한을 설정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물 옥상에 풍력 설비를 들일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축조 시설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지만 풍력 발전시설은 설치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된다.

수소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등 공기업이 보유한 수소튜브 트레일러(수소운송 화물차)의 민간 임대도 허용 된다. 현행 법상 수소튜브 트레일러는 자가용 화물차로 분류돼는데 이 경우 임대가 금지돼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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