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 커뮤니티 캡처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 커뮤니티 캡처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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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렸고 내용물이 오염됐으므로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종이컵에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다는 보호관찰관의 진술과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씨는 법정 구속됐다. 2심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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