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대법, 민경욱 전 의원 총선 무효소송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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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그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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