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7만원어치 물건 훔친 노숙인…법원은 실형 선고 이유는

돌봄·입원 치료 어려운 상황

"교정시설서 중증 장애 시설 입소 기다리는 게 최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17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돌봄이나 입원, 치료감호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자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춘천시 한 무인 아이스크림에서 17만66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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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튿날부터 같은 점포를 찾아 물건에 손을 댔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 A씨는 상당 기간 위생 상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노숙 생활을 해왔고, A씨의 가족은 그를 돌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입원도 A씨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불가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내려 교정 시설에 있게 하는 것이 A씨를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진 부장판사는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해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하고, 향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도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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