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직장인의 식비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확정됐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개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는 먼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탄력세율 확대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 측에서 제안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도 반영했다.
식비의 비과세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식비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그대로였다. 시행 시기는 당초 9월 1일을 검토했지만 사업장별 일괄 적용이 어렵고 기업의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는 정부 측의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회의에서는 30%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50~100%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세율을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라며 “위임이 과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한시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입장은 위원회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일몰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