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짧은 시간 주차를 했는데 신고를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한 입주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공분이 쏟아졌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민들 참 무섭네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단지 상가 쪽 인포메이션 바로 옆(장애인 주차구역)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슈퍼 갔다 왔는데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동남 구청에 신고했다"고 운을 뗐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는 A씨는 "평상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차 안 하는데 그날 너무 잠깐이라 딱 5분 정도 주차해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그걸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다니. 세상에 할 일 없는 분들 많은가보다"라며 "입주민들, 혹여 급하시더라도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차하지 마라"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입주민 중에 파파라치가 있나 보다"라면서 "관리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관리소가 한 게 아니라고 한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5분이든 5초든 주차하면 안 된다", "글을 올린 걸 보면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듯",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 당연한 행동", "상식을 좀 갖고 살기를" 등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의 구획선을 밟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